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지난 19일(화)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지역특화규제인 귀농·귀촌분야를 중심으로 발굴된 7건의 규제과제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와 함께 개발과 보전을 두고 문제시 되고 있는 현안 규제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다.
특히, 신설규제 안건으로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상 허가기준 마련을 위한 규제영향분석서 설명과 열띤 토론을 통해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과 경관훼손 등에 따른 문제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 냈으며 또한, 2015년 3월에 새로 마련된 가축사육 제한 조례의 일부개선을 요청한 규제신문고 접수 안건에 대한 심의에서는 다양한 통계와 자료들이 동원되었을 뿐만아니라 타지역과의 비교 등 다각적인 검토와 토의가 있었으며, 그 결과 2건 모두 생활권역 경관과 환경보호 차원에서 착한 규제로써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의견을 모았다.
의성군은 규제개선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제개선 추진시스템의 체계를 확립하고 현장 중심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무엇보다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현장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왔다.
이재한 미래전략단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과제 발굴과 건의를 통해 군민들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규제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