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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체면구긴 검찰“유대균 검거하면 1계급 특진”..
사회

체면구긴 검찰“유대균 검거하면 1계급 특진”

운영자 기자 입력 2014/05/15 20:04 수정 2014.05.15 20:04
 
▲     © 운영자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15일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44)씨 검거에‘1계급 특진’까지 내걸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이날 경찰청에 대균씨를 검거하는 경찰관에게 1계급 특진과 포상을 하는 등 총력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경찰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고, 특진 부분은 오늘 요청했다”며“지명수배 자체가 경찰관들이 검거에 착수한 것이지만 총력을 다해달라는 의미에서 특진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대균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염곡동 자택에 강제 진입했지만 대균씨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검찰은 다음날 대균씨에 대해 A급 지명수배를 내리는 동시에 평택, 인천 등 전국 주요 항구에 특별추적팀을 보내 대균씨의 밀항 가능성을 차단했다.
검찰은 대균씨가 머물고 있을 만한 경북 등 전국 각지에 강력부와 형미집행자 추적팀 소속 수사관들을 보내 대균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대균씨의 소재와 관련해 상당한 양의 제보도 접수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해외에 체류 중인 차남 혁기(42)씨와 장녀 섬나(48)씨, 유 전 회장의 측근인 김혜경(52·여) 한국제약 대표와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의 소재 파악에도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여권 무효화 조치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법무부·대검찰청과 함께 이들의 소재 확인 및 강제추방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들 중 김 대표와 김 전 대표가 지난달 20일 특별수사팀의 수사 착수 직전에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이용해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에 이들에 대한 체류자격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자여행허가제도(ESTA)는 미국 정부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국 국민들이 90일 이내로 미국을 방문할 때, 사전에 미국 국토안보부 사이트에 접속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여행허가를 발급받는 제도다.
이에 따라 90일이 지나면 이들은 더 이상 미국에 머무를 수 없으며, 한·미 형사사법공조에 따라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돼 송환 요청이 있을 경우 현지에서의 체류자격은 박탈된다.
검찰은 또한 섬나씨의 프랑스 거주지를 확인했으며 프랑스 당국과 함께 섬나씨에 대한 강제추방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유 전 회장의 자녀들에 대한 신병확보와는 별개로 오는 16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이 통보된 유 전 회장과의 접촉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유 전 회장 측으로부터 어떠한 입장도 전달받지 못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여러 채널을 가동해 유 전 회장에게 출석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며“(당연히)나와야 하고 나올 것으로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유 전 회장과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라며“성경에도 예수님이 도망가셨다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유 전 회장에게 16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한 바 있다.
현재 유 전 회장이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의 총본산인 경기도 안성 소재 금수원에는 교인 수백여명이 모여 외부인의 출입을 막고 있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역시 자녀들처럼 소환에 불응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구인할 방침이지만, 금수원 진입 여부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내부에서도 유 전 회장의 자진출석과 수사협조 문제에 대해 당연히 그렇게 해야한다는 의견과 반대하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금수원에 있는 신도들도 불필요한 충돌이나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검찰의 진정성을 충분히 이해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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