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소비쿠폰을 늑장 지급한다는 논란에 대해 대구시가 12일 해명하고 나섰다.
저소득층 소비쿠폰 지원사업은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과 소비여력을 제고하기 위한 한시적 정부 추경사업이다.
지원금액은 가구당 차등지급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가구는 1인가구 52만원, 4인가구 140만원이며, 주거·교육급여·차상위계층은 1인가구 40만원, 4인가구 108만원이며 선불카드와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된다.
하지만 대구시가 국비를 지급받고도 늑장 지급해 저소득시민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지 못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이날 배포한 해명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620억원은 대구시 추경 편성 후 3월 말 전액을 사업주체인 8개 구·군에 교부 완료해 대구시 금고에 쌓여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종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