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실천요령·PLS 기준
영양군은 지난달 30일 문화체육센터에서 관내 농가 70여명을 대상으로 생활속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가운데 GAP(농산물우수관리제도) 기본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GAP인증 기준 및 절차, 실천요령,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기준 등 농민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들로 진행되었다.
GAP인증 제도란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자가 지켜야 하는 생산ㆍ수확 후 관리 및 유통 과정에서의 위해 요소 차단을 뜻한다.
또한, 생산 이력 추적을 통해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농산물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임숙자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GAP인증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 확보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정부 목표인 2025년까지 GAP 보급률 50% 이상 확대를 위하여 현장 기술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종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