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경북지부 울릉군공무직분회는 4일 울릉군청 제1회의실에서 2019년∼ 2020년 임금협약 체결식을 갖고 `19년 6월에 시작한 임금교섭을 1년 6개월 만에 마무리했다.
임금협약은 임금체계 호봉제 전환, 정액급식비 신설 등이 주요 내용이다. 임금교섭협약 체결식에는 울릉군 측 위원 4명, 공무직노조 측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금교섭 협약을 체결했다.
울릉군과 공무직노조는 올해 10월부터 상호 이해와 공감, 상호 존중을 기본으로 주 2회 이상 실무교섭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호봉제를 바탕으로 한 임금협약안을 마련했다.
울릉군수는 “이번 협약으로 노사관계가 빠르게 정상화되고, 코로나19바이러스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보다 안정적 행정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되어 기쁘다.”고 전했다. 송성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