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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예천·봉화·청송 2기분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경북

예천·봉화·청송 2기분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금인욱 김규화 이다혜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0/12/16 17:22 수정 2020.12.16 17:22

예천군이 제2기분 자동차세 11,650건 총 18억 8천6백만 원을 부과하고 이달 말까지 납부 홍보에 나섰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지난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등록일 기준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경감 받게 된다.
다만, 올해 자동차세를 1월‧3월‧6월‧9월에 연세액으로 미리 납부했거나 지난 6월에 전액 부과된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자동차세를 납부한 경차, 승합차, 화물차량 등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폰(스마트위택스)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예천군 관계자는 “바쁜 일상에서 자칫 납부 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될 뿐 아니라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자동차세 납부 관련 자세한 문의사항은 예천군청 재무과 자동차세담당(650-6124)으로 문의하면 된다.금인욱기자

봉화군은 2020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10억50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며, 납기는 16일~31일까지다.
연납신청으로 자동차세를 이미 납부한 차량 및 금년 상반기에 부과된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차, 11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세 온라인 납부 서비스의 시행으로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스마트 위택스, 가상계좌이체 등 다양한 전자납부 서비스를 이용해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12월 31일 세금이 인출되므로 잔액 부족으로 이체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납기는 12월 31일이며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또는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는 자주재원으로써 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김규화기자

청송군은 지난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2020년 제2기분 자동차세 71,890만원(5,974대)을 부과했다. 자동차세 정기분은 매년 6월, 12월에 두 차례 고지되며,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7월에서 12월까지 해당하는 것으로, 연세액을 일시로 선납한 차량 및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제1기분 전액부과)은 제외된다.
  특히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장애인·국가유공자 및 관용차량(청소·우편·순찰), 코로나19 피해자 등 비과세·감면대상에 대한 8,387만원(725대)의 감면이 반영된 금액이다.
납부기간은 16일~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또는 ATM기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이체, 지방세입계좌이체, 위택스, 지로사이트, 금융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청송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납부기한을 넘겨버리면 가산금이 추가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청송군은 납세자가 납기를 놓쳐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적극적인 납부 홍보를 할 예정이다.이다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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