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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예천,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2천만원 부과..
경북

예천,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2천만원 부과

금인욱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1/01/14 18:18 수정 2021.01.14 18:18
내달 1일까지 납부 당부

예천군이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9,709건 1억2천만 원을 부과하고 지방세 세수 확보를 위해 주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섰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일반음식점, 태양광발전(전기사업), 폐기물처리, 통신판매, 총포소지허가 등 각종 인ㆍ허가를 받아 면허를 보유한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납부기한은 2월 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현금 자동입출금기를 통해 카드, 본인 통장으로 조회·납부 가능하고 은행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모바일 간편 결제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금인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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