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다음달 1일까지 연간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 납부하면 연 세액의 9.15%를 할인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 세액의 9.15%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지난해까지는 1월에 연납하면 1월~12월 자동차세의 10%를 할인 받았으나 올해는 2월~12월 자동차세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1월~12월 전체로 따지면 9.1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20.1.1.등록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배기량 1999cc기준 4만7500원의 절세 혜택이 있다.
아울러 연납은 매년 3월, 6월, 9월에 신청해도 되지만 신청 시기에 따라 할인 혜택이 다르며, 3월 7.5%, 6월 5%, 9월 2.5%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남구 270-6241, 북구 240-7241)로 가능하며, 이달 16일부터는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또는 스마트위택스 앱에서도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포항시는 시민의 신청 편의를 위해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소유권 변동이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연납 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며,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CD/ATM),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인터넷,스마트폰 앱), ARS(1588-5260)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도록 하였다. 김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