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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경주,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66.7%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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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66.7% 감면

서경규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1/01/24 17:13 수정 2021.01.24 17:19
연말까지 성동공설시장 등 947곳 영세 소상공인

경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한다. 시는 올해 연말까지 시가 소유한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66.72%를 감면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은 성동공설시장을 포함한 공유재산 947개소를 빌려 식당·매점·카페 등을 운영 중인 임차인들이다. 


적용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로 성동공설시장의 경우 ▶본동은 월 부과액 4만8650원에서 1만6210원 ▶선어동은 3만400원에서 1만130원 ▶가게동은 2만4320원에서 1만1440원 ▶서편동은 1만1390원에서 3천79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이에 따라 감면된 임대료 7억2000만원 상당이 지역상인 등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성동공설시장 점포 임대료가 지난해 대비 최대 43% 인상된 이유에 대해서도 경주시가 입장을 내놨다. 


경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국토부가 발표한 인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당 207만원에서 296만1000원으로 43.04% 인상된 데다, 지난해 실시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동시장 임대료가 주변지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불가피하게 조정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임대료 감면 절차를 통해 공설시장 내 영세상인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시소유 재산 임대료 현실화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시장 상인회는 물론 시의회 등과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서경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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