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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김천,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징수·지급..
경북

김천,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징수·지급

박기정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1/01/28 17:45 수정 2021.01.28 17:45
남면봉천지구, 5억6천8백만원

김천시는 지난 2019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추진한 남면봉천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결정에 따른 조정금을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된 조정금 5억6천8백만원을 징수 및 지급 하였다.
지적재조사사업이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토지소유자와 합의한 경계결정으로 토지를 정형화함으로써 지적불일치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며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국책사업이다.


남면봉천지구의 289필지(97,633㎡)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었으며, 그 중 면적증감이 있는 141필지는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된 조정금을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 하여, 면적이 감소된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지급하고 증가된 토지소유자에게는 납부할 수 있도록 고지서를 발송했다.
조정금에 대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하며, 이의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감정평가 후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거쳐 조정금을 최종결정하고 6개월 이내에 조정금을 지급·징수할 계획이다. 박기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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