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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김병욱 의원, 선거법 위반 ‘당선 무효형’ 선고..
경북

김병욱 의원, 선거법 위반 ‘당선 무효형’ 선고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1/01/28 18:41 수정 2021.01.29 06:21
- 1심서 벌금 150만원....

무소속 김병욱(포항남.울릉)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임영철, 인자한, 김현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선고 직후 “제대로 소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즉각 항소할 계획임을 밝혔다.

일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70만원이 별도 선고됐지만, 이는 당선무효와는 관계 없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지난 총선기간 전 선거운동기간이 아닌데도 집회에 참석, 확성장치 등을 이용하여 “도와달라”며,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선관위에 신고된 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개인 신용카드로 지출하거나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지출한 점 등도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날 관련 집회 등을 개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박명재 전 국회의원은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한편, 검찰은 앞서 김병욱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었고 김 의원은 보좌관시절 인터비서 성폭행 논란으로 최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김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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