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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형산강 포항권 상수원보호구역, 경주 강동대교까지 확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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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산강 포항권 상수원보호구역, 경주 강동대교까지 확대해야”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1/01/31 17:56 수정 2021.02.01 08:39
- 유강 정수장서 얼마 안 떨어진 경주 경계지점서 끊겨
- 상류인 경주 두류리 산업폐기물매립장 논란까지...

포항시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쪽인 경주 안강 두류리 산업폐기물매립장 조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형산강 포항권 상수원보호구역을 상류인 경주지역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포항시민의 상수원인 형산강 복류수 취수정이 유강과 중명에 있지만 이들 상수원보호구역이 상류 1km 정도인 경주시와의 경계지점까지만 돼 있기 때문이다.

포항시는 형산강 복류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을 최소 현재보다 3~4km 상류인 경주 강동대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대구환경청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포항환경운동연합은 최근 형산강 상류 쪽인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산업폐기물매립장 조성을 불허해야 한다고 밝혔다.

포항환경운동에 따르면, 형산강 지류인 칠평천 입구 안강읍 두류리 일대 8만7천831㎡ 부지에 산업폐기물매립장(매립면적 5만9천158㎡ 규모)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안강읍을 지나 형산강과 합류하는 칠평천은 포항시 상수원보호구역인 유강정수장과 8㎞ 정도 떨어진 상류에 있다.

사업부지는 2017년에도 매립장을 조성하려다 경주시가 주민 건강 악화와 하천 오염 등을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았고 당시 포항시도 '수질 오염이 가중되며 치명적인 수질오염이 우려된다'며 반대 통보를 했다.

그 후 지자체의 입장에 불복한 업체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18년 12월 최종적으로 대법원 항소심에서 기각되어 사업이 무산된 바가 있다.

그런데 바로 얼마 전에 무산된 사업을 또 다른 업체가 해당 부지를 매입하여 규모만 80%로 줄여 산업폐기물매립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안강읍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기자회견과 집회 등을 통해 산업폐기물 매립장 불허, 두류 공업지역 공장 총량제 도입을 통한 추가 입주 중단 등을 요구하며 강력 반대해 왔다.

분뇨처리공장, 의료폐기물 처리공장 등 폐기물 관련 업체들이 연달아 입주하여 공해공단이 됐고 환경관련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이곳에 또 다시 산업폐기물매립장 조성을 허가하는 것은 주민들의 삶을 나락으로 떠미는 경주시의 직무유기이자 횡포라는 주장이다.

게다가 경주시는 사업계획서 검토를 앞둔 시점에서 3년 전에는 포항시의 의견을 물었으나 이번에는 법적으로 다른 시·군에 의견을 물어야 할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포항시의 의견을 배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포항시민의 식수원 상류에서 추진되고 있는 산업폐기물매립장 조성사업에 포항시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또 다른 민원을 자초하는 것이며, 포항시민의 건강권을 박탈하는 행위”라는 것이 포항환경운동의 지적이다. 

김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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