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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문자메시지 전송비용은 선거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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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시지 전송비용은 선거비용이다.”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1/02/07 18:07 수정 2021.02.08 09:18
- 검찰, 김병욱 의원 2,530만원 정치자금으로 분류, 혐의 축소
- 이는 과열 막고 탈법적 사전선거운동 막으려는 법 취지와도 배치...

“문자메시지 전송비용은 선거비용이다. 어느때나” 

반면, 포항 검찰은 지난해 4.15총선 당시 김병욱(현 포항남.울릉 국회의원) 후보의 당내경선 문자메시지 전송비용 수천만 원을 선거비용이 아닌 일반 정치자금으로 분류해 혐의를 축소했다는 지적이다.

이는 과열을 막고 탈법적 사전선거운동을 막기 위해 당내선거운동 방법을 제한하고 있는 법 취지와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지난 2020년 4.15총선 이후 A씨는 포항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김 의원이 총선과정에서 사용한 선거비용 중 3800여만원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고발했다. 

이에 따라 포항남선관위는 포항 검찰에 이같은 내용을 조사해 주도록 뒤늦게 수사의뢰 했었다. 

이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가 최근 열린 김 의원의 1심 판결을 통해 확인됐는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판결문을 보면, 검찰은 수사를 통해 전체금액 중 1350만원은 국회의원선거 당선 목적을 위한 것이라며 선거비용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나머지 2530만원에 대해서는 당내 경선 당선을 위한 문자메시지 전송비용이라며 선거비용이 아닌 일반 정치자금으로 분류했다.

다만 회계책임자가 아닌 자에 의한 정치자금 지출이라고 결론지어 일부 절차나 규정 등을 어긴 정도로 판단했다.이로인해 당선무효 등과는 관계 없는 처벌을 요구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을 보면, 당내경선은 선거비용에 해당되지 않는 점은 맞지만 경선운동 방식이 정해져 있고 그 규정에 위반되는 경선운동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본다’고 제57조의3 ③항에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문자메시지 발송 방식은 공직선거법에서 당내경선운동 방식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그 비용은 당연히 선거비용으로 봐야한다. 

더구나 김 의원이 4.15총선시 소속돼 있던 미래통합당 포항남.울릉 당내경선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경선 방식’이어서, 선거비용이 명백한데도 검찰은 선거비용이 아닌 일반 정치자금으로 분류했다.

만약, 법대로 2530만원을 선거비용으로 보면, 김 의원이 선관위에 당초 신고한 1억 8907만원에 1350만원과 2530만원까지 합해져야 해 총선거비용은 2억 2787만원에 달하게 된다. 

이는 선거비용 제한액 2억 800만원을 2000만원 가까이나 초과하는(1987만원) 금액이며, 선거비용 제한액의 1/200인 104만원을 19배 초과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당선무효형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검찰이 선거비용으로 본 1350만원 중 지난해 2월 14일에 지출한 50만원은 기 신고된 것과 중복돼 이를 뺀다고 해도 선거비용 제한액을 크게 초과해(1937만원) 당선무효형에는 변함이 없다.

이에 대해 포항 검찰 관계자는 “최근 대법원에서 당내 경선운동 방식을 포괄적으로 보고 있어 문자메시지 전송방식도 당내경선 방식이 맞으며, (김 의원 당내경선 시 완전 국민경선 방식이어서 선거비용이 아니냐는 질문에도) 당원이 포함돼 있어 당내경선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방법은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호의 신설에 따라 선거일이 아닌 때 허용되는 선거운동 방식이지 당내경선운동 방식이 아니다.

선거일이 아닌 때 허용되기 때문에 당내경선운동 시에도 가능하지만 관련내용들을 선관위에 신고하도록 돼 있으며, 당연히 비용도 신고해야 돼 선거비용으로 봐야 한다.

만약, 검찰의 말대로 당내경선운동 시 문자메시지 전송비용이 선거비용이 아니라면 돈 있는 사람은 당내경선 시 마음대로 보낼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과열을 막아 질서 있는 경선을 도모하고 당내경선운동이 선거운동으로 변질되어 실질적으로 사전선거운동 금지 규정 등을 회피하는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당내경선운동 방법을 제한하는 법 취지와도 정면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한편, 검찰은 김 의원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2530만원 등을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사용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으며, 법원은 최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그렇지만 “문제의 2530만원이 선거비용으로 확인됐다면 선거비용 초과로 이보다 훨씬 중한 구형과 선고가 이뤄졌을 것”이라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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