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16일 오후 경주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노사지원 보조사업 실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보조금 관리를 위해 보조사업 수행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마련됐다.
교육은 보조금 편성·교부·집행·정산까지 전반적인 절차와 방법, 그리고 정산시 자주 지적되는 사례 위주로 진행돼 잘못된 보조금 집행과 정산이 되풀이되는 것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재정환수법)’에 대한 안내와 교육도 실시했다.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서경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