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어린이안전교육전문기관 지정..
경북

어린이안전교육전문기관 지정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1/02/18 18:40 수정 2021.02.18 18:40
대한안전연합 포항지역본부

대한안전연합 포항지역본부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어린이안전법교육 전문기관으로 공식 지정됐다고 18일에 밝혔다. 지난해 11월 27일 시행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어린이안전법)에 따른 것으로, 어린이 이용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에서 매년 4시간이상 응급처치 교육을 의무적으로 수료해야 한다.
이에 따라 어린이이용시설인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장애인 거주시설,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관, 유아교육진흥원등, 대규모점포, 유원시설, 전문체육시설 등의 직접 어린이를 대면하는 모든 종사자는 응급처치 교육의 대상이 된다.


전종두 본부장은 “어린이이용시설에서 응급조치의 지연으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대상이 되는 관리주체와 종사자분들에게 응급처치 전문성을 갖출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안전연합 포항지역본부는 매년 교직원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및 학생대상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수상인명구조원 전문가 양성을 꾸준히 진행 하고 있으며, 안전문화의 정착과 안전사회 만들기에 동참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재원기자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