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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뺑소니로 70대 할머니 숨지게 한 30대..
사회

만취 뺑소니로 70대 할머니 숨지게 한 30대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1/05/20 19:29 수정 2021.05.20 19:30
운전자 징역 5년 선고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70대 할머니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30대 운전자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 권순향 판사는 음주 뺑소니 사고로 기소된 A(31)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14일 오전 6시7분께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서부시장 앞 도로에서 남구 대도동 도로까지 2㎞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같이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포항시 남구 양학천로 도로를 기아자동차 방면에서 대도사거리 방면으로 운전하다 길가던 B(76·여)씨를 들이받은 뒤 구호하지 않고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0.224%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했으나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판결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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