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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병무청… 가짜 종교인 판결에도 ‘양심적 병역 거부..
정치

황당한 병무청… 가짜 종교인 판결에도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

뉴시스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1/10/12 18:24 수정 2021.10.12 18:24

현역 입병을 피하기 위한 꼼수가 날로 교묘해지는 가운데 '양심적 병역거부' 등 대체역 신청자들을 심사해 대체 복무 여부를 판단하는 병무청 산하 대체역심사위원회의 '봐주기 심사'가 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대체역심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범죄경력자 중 대체역 심사 인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원에서 병역 꼼수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들에 대해서도 대체역심사위원회는 대체복무를 허용하고 있었다.
2009년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선정된 A씨는 2016년까지 재학생·질병·자격시험 등을 사유로 입영을 연기했다. 결국 2016년 12월5일까지 군대에 가지 않은 A는 병역법 위반으로 재판까지 갔다. 
법정에 선 그가 내세운 사유는 종교적 신념을 근거로 한 '양심적 병역거부'.
재판부는 A씨가 ▲종교활동을 하지 않다가 병역거부 무렵인 2016년에서야 미침례 전도인으로 활동한 점 ▲병역거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서든어택·오버워치 등 총기게임을 한 것은 캐릭터를 저격해 살상하는 데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거론하며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체역심사위원회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며 법원과 다른 결론을 내렸다. A씨의 이력이 군복무 거부 신념을 부정할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다.
사이클 국가대표 출신인 B씨는 2014년 병역브로커에게 병역에서 빠질 수 있는 방법을 1500만원에 샀다. 
그 방법은 바로 청력검사 직전 자전거 경음기 소리를 귓가에 계속 울리는 것. B씨는 이를 통해 청각장애인 등록판종을 받아 2015년 병역면제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병역면탈 수법을 취득하기 위해 거액의 금전적 이익을 댓가로 제공하는 등 그 범행동기,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B씨에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B씨 역시 대체역심사위원회에서는 보다 관대한 심사를 받았다. 군 복무 거부 의사가 확고하고, 대체복무에 대한 의지가 확인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대체역심사위원회가 지난 1년(2020년 6월~2021년 6월) 동안 대체복무를 인정한 인원은 총 614명이다. 이들 중 범죄 경력이 있는 이들은 17명, A씨와 B씨를 포함해 '병역법 위반' 판결을 받은 이들도 총 3명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판단하기 위해 지난해 새로 설치된 대체역심사위원회가 오히려 현역 입영 기피자들을 위한 구멍이 되어준 셈이다.
강 의원은 "악의적인 수법으로 병역을 면탈하고, 병역거부 직전이 되어서야 특정 종교 신도로 활동하며, 평화주의를 지향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가상세계에서 살상을 자행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신청자들이 대체복무요원으로 버젓이 편입하는 것은 대체역심사위원회의 판단이 지극히 신청자 위주의 판단이 아닌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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