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가 15% 인하되면 휘발유와 경유값은 최대 7% 가량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2일 한국석유공사가 집계한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1747.88원)을 기준으로 하면, 휘발유 가격은 ℓ당 123원(820원→697원), 경유는 ℓ당 87원(582원→495원), LPG는 ℓ당 31원(204원→173원) 내려간다.
유류세가 15% 인하될 경우 휘발유 1ℓ당 123원의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한다. 현재 휘발유 1ℓ를 구매할 때는 ℓ당 529원의 교통세와 138원의 주행세, 79원의 교육세 등 약 746원의 유류세에 부가가치세(유류세의 10%)를 더해 ℓ당 820원의 세금이 붙는다.
그러나 15% 인하된 세율을 적용하면 ℓ당 세금은 697원으로 123원 내린다. 휘발유 가격도 10월 셋째 주(18~22일) 전국 평균 판매 가격 기준으로 1732원에서 1609원으로 7.1% 낮아진다.
정부 관계자는 24일 “현재 국제 유가가 15% 인하했던 2018년보다 높은 수준이고 유가뿐 아니라 환율도 오르고 있는 추세라 인하율이 상향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