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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국가장’ 국립묘지 안장 안한다..
정치

‘노태우 국가장’ 국립묘지 안장 안한다

뉴시스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1/10/27 18:55 수정 2021.10.27 18:56
30일 영결·안장식 장소 미정

국가장(國家葬)으로 치러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식은 서거일로부터 30일까지 5일장으로 치러지며, 노 전 대통령의 유해는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을지국무회의 및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계획안은 이날 중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최종 확정된다.


장례 명칭은 ‘고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으로 하고, 장례 기간은 서거일인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이다.


장례위원장은 김부겸 국무총리가, 장례집행위원장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각각 맡는다.


영결식 및 안장식은 오는 30일에 진행하되, 장소는 장례위원회에서 유족 측과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국립묘지 안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유족 측의 요구에 따라 파주 통일동산 안장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국가장을 주관하는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다만 조문객의 식사 비용와 노제·삼우제·49일재 비용과 국립묘지가 아닌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조성 비용 등은 제외된다. 국가장 기간 동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국기를 조기(弔旗)로 게양한다.


행안부는 “제13대 대통령을 역임한 노 전 대통령은 12·12 사태와 5·18 민주화운동 등과 관련해 역사적 과오가 있으나 직선제를 통한 선출 이후 남북기본합의서 등 북방정책으로 공헌했으며 형 선고 이후 추징금을 납부한 노력 등이 고려됐다”며 국가장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국립묘지 안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하지 않기로 했다”며 “국가장은 향후 구성될 장례위원회를 중심으로 검소한 장례를 희망한 고인의 유언과 코로나19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여 전했다. 국가장은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관련기사 2. 3. 4, 6면>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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