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입법로비를 목적으로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용희 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 회장과 관련해 불법 청탁행위가 인정된다며 유죄 판단을 내놨다.
청탁행위가 인정되면서 불법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들 역시 처벌 대상에 오를지 주목되는데,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데다 공소시효 문제까지 있어 사실상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김 전 회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 3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은 한어총 국공립분과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3년 지역연합회로부터 4500여만원을 걷은 뒤 이 가운데 일부를 국회의원들에게 불법으로 후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관련 국회 논의를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5명에게 쪼개기 방식으로 단체 후원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루된 의원은 유재중·류지영(당시 새누리당)·오제세·양승조·김성주(당시 더불어민주통합당) 등으로 알려졌다.
정치자금법은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공무원이 담당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하는 행위와 관련하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두 규정을 모두 어겼다고 주장했고, 1심도 "이 사건 공소사실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봤다.
특히 재판부는 "기부 당시 후원 대상 국회의원들은 보건복지위 소속으로 영유아보육법 개장안의 처리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었다"며 "김 전 회장은 기부행위를 하고 후원자 명단을 국회의원 사무실에 인편으로 송부하거나 이메일로 전송해 후원금 제공 사실이 알려지도록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후원금 전달 전후로 후원 대상 국회의원 또는 보좌관을 면담해 국공립분과 입장을 설명하고 입장을 반영한 개정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했다"며 "김 전 회장의 기부행위는 '청탁행위'와 관련돼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이 김 전 회장 후원금을 불법 로비로 판단함에 따라, 불법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들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정치자금법은 청탁 관련 후원금을 받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만약 국회의원들이 '쪼개기 형식'으로 들어온 후원금이 특정 단체의 청탁과 관련됐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받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