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 공유재산 사용자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을 1년 더 연장키로 결정했다. 지난해와 같이 시 공유재산을 사용·대부하는 임차인 중 임대요율이 2~5%인 경우 임대요율을 1%로 감면, 기존 임대요율이 1%인 경우는 임대기간연장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문경시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현재까지 공유재산 사용·대부료를 145건에 1억7000만 원을 감면했고, 2022년도 감면액은 1억9000여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이남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