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1년 연장..
경북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1년 연장

이남진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2/03/27 17:14 수정 2022.03.27 17:14

문경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 공유재산 사용자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을 1년 더 연장키로 결정했다. 지난해와 같이 시 공유재산을 사용·대부하는 임차인 중 임대요율이 2~5%인 경우 임대요율을 1%로 감면, 기존 임대요율이 1%인 경우는 임대기간연장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문경시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현재까지 공유재산 사용·대부료를 145건에 1억7000만 원을 감면했고, 2022년도 감면액은 1억9000여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이남진기자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