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친형과 법적다툼’ 박수홍 입 열었다..
문화

‘친형과 법적다툼’ 박수홍 입 열었다

뉴시스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2/06/28 18:26 수정 2022.06.28 18:27
30년 출연료 횡령 법적 대응



32년 차 베테랑 방송인에게도 가족과의 법적 다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30일 오후 9시 방송하는 MBC TV 시사교양물 '실화탐사대'에서는 지난해 자신의 친형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박진홍의 횡령 혐의를 주장한 이후 힘든 시간을 보냈던 박수홍이 용기를 내 찾아온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은 친형 박진홍이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동생의 출연료를 횡령했다고 밝히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박수홍 측이 주장하는 횡령 금액은 116억원. 이조차도 소멸시효로 10년 치만 책정된 금액이라고 밝혀 충격을 안긴다. '실화탐사대'에 따르면,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 중 더욱 충격적인 것은 백화점에서 구입한 고가의 여성 의류, 조카들의 학원비까지 이해하기 어려운 결제 내역들이 모두 법인 비용으로 처리되었던 것. 이에 대해 여러 차례 소명을 요청했으나 친형은 끝내 응답하지 않았다고 한다.
박수홍은 친형의 권유로 노후를 대비하는 저축성 상품인 줄 알고 가입한 보험이 알고보니 대다수가 사망 보장 성격에 많이 치중돼 있어 충격을 더했다. 보험 전문 변호사는 연예인임을 감안해도 1회 보험료가 고액인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건 매우 이례적이며 박수홍 본인이 아닌 법인의 이름으로 계약돼 마음대로 해지할 수 없는 점도 의문을 더하는 지점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박수홍은 어느 순간부터 늘기 시작한 루머들에 시달렸다. 특히 지난해 7월 결혼을 발표한 23세 연하 여성에 대한 각종 루머가 퍼졌다. 그런데 루머 유포자 중 한 명이 형수의 절친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악플러가 인터넷에 올린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경찰은 판단했으면서도 그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형수에게 들은 이야기가 진실이라 생각하고 글을 올렸다고 그가 진술했기 때문이다.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거다.뉴시스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