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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정국 모자, 유실물 신고 후 습득?..
문화

BTS 정국 모자, 유실물 신고 후 습득?

일간경북신문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2/10/24 18:04 수정 2022.10.24 18:05
경찰청 “신고내역 없어”



외교부 직원이라고 밝힌 누리꾼 A씨가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이 착용했던 모자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은 가운데, 해당 모자가 경찰에 유실물로 신고 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판매자에게 점유이탈물횡령죄 등 범죄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경찰청이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정국이 외교부에 여권 발급 업무차 방문 당시 놓고 간 모자를 외교부 직원이 경찰에 신고한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도 "해당 습득물(모자)에 대한 신고는 LOST112(유실물종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LOST112는 지구대나 파출소 등 경찰관서와 유실물 취급기관(우체국·지하철 등)에 신고된 모든 습득물을 등록해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A씨가 "분실물 신고 후 6개월간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자신이 소유권을 획득했다"는 주장은 거짓일 가능성이 크다. 유실물법에 따르면, 유실물을 신고하지 않고 횡령한 사람은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명사칭죄 적용 가능성도 있다. A씨가 판매 글을 작성할 당시 외교부에 근무하는 직원이 아니었다면 인증차 올린 외교부 직원증이 문제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의원실에 "해당 외교타운에 근무하는 공무직원만 150명인데다, 개방된 공간이어서 해당 유실물을 누가 습득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다만 외교부가 판매글을 올린 사람을 수사 기관에 고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라는 제목의 판매 글이 올라왔다. A씨는 해당 모자에 대해 "지난해 9월 BTS가 외교관 여권을 만들기 위해 외교부 여권과에 극비 방문했을 때 대기 공간에 두고 간 분실물"이라면서 "분실물 신고 후 6개월 동안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한다"고 했다.
또 "정국이 직접 썼던 벙거지 모자로 꽤 사용감이 있는 상태다.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물건"이라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이기에 소장가치는 더욱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1000만원에 모자를 판매한다고 했다. A씨는 이와 함께 외교부에서 발급받은 공무직원증을 인증하기도 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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