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署, 자동차부품생산수출업체대표 등 입건
대구 북부경찰서는 3000만원 이상의 고용유지지원금을 가로챈 자동차부품생산수출업체대표 김모(47)씨를 고용보험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또 직원을 허위로 퇴사시켜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도록 한 권모(45)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자동차부품생산수출업체 대표인 김씨는 2013년 10월부터 12월 사이 생산량 감소로, 교대제로 전환한다는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 3559만원 상당의 고용유지지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유지조치시 고용노동부로부터 임금 및 훈련비를 지원받는 것이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실제 교대없이 근무했지만, 근무편성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