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최근 발생한 대형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감면이 적용 지역은 산불로 직접 피해를 입은 안동 6개면(일직, 남후, 남선, 임하, 길안, 임동) 전 지역과 풍천면 어담리 지역이며, 대상은 피해지역 내에서 전소․반소된 주택․건축물, 농지․임야, 자동차에 대한 재산세와 자동차세다.
또한, 감면 적용 지역 내 주소 및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에 대한 주민세도 감면 대상이다.
재산세의 경우 주택․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대체 취득 기간을 고려해 내년까지 감면되고 농지․임야에 대한 재산세와 자동차세, 주민세는 올해만 감면이 적용된다.
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재산세 및 자동차세 감면 외에도 주민세 감면을 위해 오는 5월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지방세 감면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및 관련 부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게 되며,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 등은 환급 조치한다. 김연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