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최종 투표율이 34.74%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사전투표가 전국단위 선거에 처음 적용된 2014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투표율이다.
이전까지 가장 높았던 전국단위 선거 사전투표율은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36.93%였다.
이번 최종 사전투표율은 지난 대선 대비, 2.19%p(포인트) 낮은 수치다.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오전 6시~오후 6시에 진행된 사전투표는 전체 유권자 4천439만1천871명 가운데 1천542만3천607명이 참여했다.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56.50%)이고 전북(53.01%), 광주(52.12%), 세종(41.16%)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가장 낮은 곳은 25.63%를 기록한 대구였고, 이어 부산(30.37%), 경북(31.52%), 경남(31.71%) 등 순이었다. 수도권의 투표율은 서울 34.28%, 경기 32.88%, 인천 32.79%를 기록했다.
한편, 선관위는 이번 대선이 임박한 시기에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 목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이하 딥페이크영상)을 제작·게시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5월 29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지난 2023년 12월 28일 해당 법이 신설된 후 처음으로 고발한 사례이다.
피고발인들은 각각 ▲ 특정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후보자가 죄수복을 입고 감옥 안에 수감된 이미지 등 총 35회 게시 ▲ 다수가 구독하는 유튜브 채널에 AI로 구현한 여성 아나운서를 이용해 뉴스 형식으로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제작한 10건의 영상을 게시한 혐의 ▲ 개인 SNS에 특정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글과 영상을 딥페이크로 직접 제작하여 게시·유포한 혐의가 있다.
해당법을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상태기자[일간경북신문=일간경북신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