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군수 김주수)은 급증하는 건축민원 해소와 질높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2016년부터 건축행정 대민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새로이 추진할 대민서비스는 ‘농가 농막 건축설계 지원’, ‘건축신고 효력 상실 모바일 사전안내’, ‘건축물대장 등기촉탁 서비스’로 준비과정을 거쳐 2016년 1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농가 농막 건축설계 지원‘은 농가의 과다한 설계비 부담을 덜어주고, 건축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불법건축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시책이다. 이를 위해 군은 건축 설계반을 구성·운영하여 농가 또는 귀농·귀촌 가구에 대하여 농막 건축설계 도면작성을 대행해 편의를 제공한다.
그리고 ‘건축신고 효력 상실 모바일 사전안내’는 건축신고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신고 효력이 상실되므로 1개월 전에 모바일안내와 안내문을 발송해 건축주에게 미리 알려줄 계획이다.
또한 건축물 철거신고 및 건축물대장 변경·말소 신청시 ‘건축물대장 등기촉탁 대행서비스’를 안내하여 민원인이 1회 방문으로 건축물대장과 등기부 기재사항을 동시에 정리할 수 있도록 하여 시간·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민원인 편의의 건축행정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의성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속 친절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민원인이 체감할 수 있는 건축행정서비스를 발굴하여 주민들에게 제공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