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거동이 불편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를 위하여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된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된 저상형 장애인 차량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1·2급 장애인, 하지에 장애가 있는 만65세 이상의 노인, 그리고 위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요금은 10km까지 기본요금 1,000원이고 10km 초과 시 1km당 추가요금을 검토하고 있으며
특별교통수단은 경북지체장애인협회 봉화군지회(대표 김찬극)에서 민간위탁을 받아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봉화군(군수 박노욱)과 경북지체장애인협회 봉화군지회는 12월 중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특별교통수단이 도입 시행되면 중증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등 10,000여명이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관내 교통 약자 교통복지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