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역량과 전문성 강화
군위군은 지난 15일 군청 제2회의실에서 특별사법경찰 50여명을 대상으로 수사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특별사법경찰은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근거해 보건·위행·환경 등 18개 분야에 대해 단속활동과 함께 위법사항을 검찰에 송치하는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는 행정공무원이며 이날 대구지방검찰청 이승철 검사의 직무교육으로 형법총론, 형사소송절차 등 수사관련 지식을 직접 교육해 관련업무에 전문성을 높이는 기회를 마련했다.
김영만 군수는 이번 직무교육을 통해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역량 및 전문성을 강화시켜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의 민생침해 현장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