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포상제’ 건당 10만원
의성군은 산불 발생에 대한 주민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자발적인 예방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11일부터 ‘주민 참여 유도형 산불 대응 계획’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계획은 관행적인 행정 중심의 예방 활동에서 벗어나 주민 스스로가 마을의 안전을 지키는 ‘주민 주도형 산불 예방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군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감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산불 신고 포상제’를 강화한다.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100m 이내)에서 발생하는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 불법 행위를 신고해 가해자 검거에 기여하거나 산불 확산을 방지한 경우, 건당 1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는 산림녹지과 및 읍·면 사무소 전화 신고는 물론, ‘스마트산림재난’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포상금 지급을 위해서는 사진이나 영상 등 명확한 증거 자료가 중요하며, 군은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비공개로 관리해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할 방침이다.
한편, 의성군은 이번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을 앰프 방송, 보도자료, 의성톡톡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주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박효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