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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칠곡 석산 인근 ‘오염된 진흙’ 유출 의혹..
사회

칠곡 석산 인근 ‘오염된 진흙’ 유출 의혹

강명환 기자 gang3533@hanmail.net 입력 2026/02/22 19:11 수정 2026.02.22 19:13
지자체 “흙으로 보인다
시료분석 등 없이 민원 종결”
2년전 확인 무단 적치 수십만톤

칠곡군 기산면 D 건설 석산 골재 채취장 인근에 수년간 무기성 오염된 진흙(이하 오니로 표기)로 추정되는 물질이 우기 때마다 실개천을 통해 하천으로 유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관할 행정기관이 시료 분석 등 기본적인 확인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민원을 종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문제의 장소는 석산 골재 채취 과정에서 발생한 침전물 성격의 오니 물질이 저수지에 장기간 적치돼 있던 곳이다. 해당 업체는 과거 여러 차례 준설 작업을 진행했으며, 집중호우 시 인근 실개천을 따라 하천으로 흘러드는 현상이 반복해 왔다.
칠곡군은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나 “무기성 오니인지 일반 흙인지 알수가 없다”라는 입장이다. 이어 “시료를 채취해 성분 분석을 진행해 달라”라는 요청에 대해서도 “시료 채취로 확인해 줄 기관이 없어 방법이 없다”라며 민원을 종결했다는 것이다.
무기성 오니는 석산에서 골재를 채취·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 찌꺼기로, 발생 경위와 성분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상 건설폐기물로 분류돼 있다.
특히 수계와 인접한 지역에서 우기 유출이 발생할 경우 토양 및 수질 오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통상 시료 채취와 성분 분석을 통한 폐기물 여부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
그럼에도 시료 채취, 외부 전문기관 의뢰, 발생원인 조사 등 최소한의 행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육안 확인만으로 “흙으로 보인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행정 조치를 마무리한 셈이다.
이번 사안은 무기성 오니의 불법 적치 가능성을 넘어, 수계 유입 우려가 제기된 상황에서도 행정이 사실 확인을 포기한 사례로 평가된다.
뿐만 아니라 총채취량이 180만㎥인 사업장에 수십만 톤의 오니가 발생했다는 것은 설계량을 넘어서는 채취가 이루어졌다는 합리적인 민원이 수년간 제기됐으나 칠곡군은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해당 업체는 올해 허가 기간이 종료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석산 곳곳에 처리되지 않은 무기성 오니 추정 물질이 수십만 톤 규모로 적치돼 허가 만료 후 이 폐기물의 처리 방안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환경 분야 전문가들은 “폐기물 여부는 인상이 아니라 과학적 분석과 절차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며 “지자체가 ‘확인할 기관이 없다’라고 답하는 것은 관리·감독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강명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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