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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경제

3차 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일간경북신문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6/02/23 19:37 수정 2026.02.23 19:3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자사주 소각을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여권은 이날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 사면법 개정안의 경우 통과를 보류했다.
법사위는 2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재적위원 17인 중 찬성 11인, 반대 6인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법사위원이 전원 반대한 가운데 법안은 범여권 위원들의 찬성으로 처리됐다.
3차 상법 개정안은 신규 취득 자사주의 1년 내 소각 의무화가 핵심이. 기존에 보유하던 자사주의 경우 6개월 유예 기간을 부여, 법 시행 후 총 1년6개월 이내에 소각하도록 했다.
다만 외국인 지분 법정 한도가 있는 공공·방송·통신 영역의 경우 예외를 허용,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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