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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안동,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회

구미·안동,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일간경북신문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6/02/24 18:47 수정 2026.02.24 18:48

구미시가 미세먼지를 줄이고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2026년 노후경유차 등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사업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경유)·5등급(경유이외 연료도 가능) 차량 및 건설기계(도로용 3종, 지게차·굴착기)다.
사업 신청·접수 대행 기관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온라인(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을 받아 등급별 1인 1대 선착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사업 규모는 약 610대(▶5등급 차량 300대 ▶4등급 차량 300대 ▶지게차·굴착기 10대)다.
차량별 지원금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에서 산정된 차량 기준가액을 바탕으로 기후부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산정된다.
올해 변경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3.5톤 미만 5등급 차량은 2차(차량구매) 보조금이 폐지되어 1차(폐차) 보조금만 지급된다.
3.5톤 미만 4등급 차량의 경우 작년에는 내연 차량(휘발유·가스)을 구매해도 2차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나 올해는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시에만 2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또한 보조금을 노리고 차량 명의를 이전하는 이른바 '보조금 재테크'를 차단하기 위해 작년 3.5톤 이상 및 소상공인 차량에만 적용되었던 6개월 이상 소유 조건이 올해 모든 차량으로 확대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구미시청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577-7121)로 하면 된다.김학전기자

 

 

안동시는 자동차 매연 저감을 통한 미세먼지 감소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량과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12월 31일 이전 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및 굴착기다.
5등급 차량의 경우 경유 외에 LPG․휘발유 차량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받기 위해서는 ▲안동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6개월 이상 소유 ▲자동차 관능검사 적합 판정을 받아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 ▲지자체 지원 이력이 없는 차량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없는 경우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올해 상반기 지원 규모는 총 400대로, 5등급 250대, 4등급 140대, 지게차․굴착기 10대를 지원한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2026년 1분기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총중량 3.5톤 미만 기준 5등급 차량은 최대 300만 원, 4등급 차량은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내달 9일부터 27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www.mecar.or.kr)을 통해 접수하거나 등기우편(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팀)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안동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연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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