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예천, 노후자동차·건설기계 조기폐차 추진..
사회

예천, 노후자동차·건설기계 조기폐차 추진

금인욱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6/02/25 19:39 수정 2026.02.25 19:39
사업비 4억 289대 지원

예천군은 노후자동차 및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026년 노후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사업비는 총 4억 원 규모로, 예산 범위 내에서 총 289대(5등급 189대, 4등급 88대, 건설기계 12대) 가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5등급 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에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이다.
단, 정부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차종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1분기 차량 기준 가액에 지원율(70%~100%)을 적용해 산정하며, 중고차나 신차 구매 시 조건에 따라 보조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https://www.mecar.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나 등기우편(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청 홈페이지(https://www.ycg.kr) 공고/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금인욱기자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