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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누수 주범, 사무장병원 특사경 도입 시급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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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누수 주범, 사무장병원 특사경 도입 시급한 이유

일간경북신문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6/03/02 18:21 수정 2026.03.02 18:22
김강석 성주군 약사회 회장

건강보험은 1977년 7월 1일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된 이래 불과 12년만인 1989년,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로 성장했으며 오늘에 이르러서는 질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 및 건강증진을 포괄하는 국민의 건강지킴이로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자리 매김했다. 하지만 이런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풀지 못한 숙명의 과제가 하나 있다. 

 

그것은 사무장병원(약국)을 근절하기 위한 특사경 제도 도입이다. 지난 12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서에서 사무장병원(약국)에 대한 특사경 도입을 연내 추진하라는 대통령 지시로 현재 전 국민의 관심과 이목이 다시 한 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이슈를 입증이라도 하듯이 현재 전국 방방곡곡에 분포되어 있는 다양한 단체 등에서 사무장병원(약국) 특사경 권한 도입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가와 상위기관(법원 등)에서 왜 하나같이 이 법안에 관심을 두고 지지에 나서고 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필자 또한 힘을 더하고 싶은 이유는 지난 12년간 성주군 지역 보건의료 현장의 일선을 지키며 목격한 가장 안타까운 현실이 일부 양심 없고 몰지각한‘사무장 병원(약국)’이 보건의료 생태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것이다. 

 

국민이 납부한 소중한 보험료가 범죄자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며 이제는 더 이상 행정적 계도만으로는 나날이 집단적, 지능화 되는 범죄 행위를 근절 할 수 없다는 현실인 것이다.

실제로 2014년부터 2025년6월말 까지 적발된 불법 개설 기관의 부당이득금은 약 2조 9천억 원에 달하지만 이 중 실제로 환수된 금액은 겨우 8.5%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현행 단속 체계에서 공단에 직접적인 수사권이 없어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평균 11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되는 동안 범죄자들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폐업 후 도주하는 이른바‘먹튀’를 감행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논의되고 있는‘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특사경 제도)’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보건의료 전문 지식을 갖춘 공단 인력이 직접 수사권을 갖게 된다면 수사 기간을 3개월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연간 약 2,000억 원의 소중한 재정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토대가 마련될 것이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과잉 수사 문제 역시 수사 범위를‘불법 개설’범죄로 엄격히 한정함으로써 충분히 해소할 수 있으며, 오히려 이 제도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소임을 다하는 대다수 선량한 약사와 의사들의 면허 가치를 보호하고 전문성이 존중받는 공정한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강력한 정화 장치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무엇보다 부정하게 유출되는 수천억 원의 재정은 결국 우리 지역의 필수의료 강화나 고령화 시대 보건 서비스 확대에 쓰여야 할 귀한 자산이기에 이를 범죄 집단으로부터 단호히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자 우리 국민과 성주 군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공정의 가치 일 것이다.


따라서 국회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실질적인 단속 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를 지키고, 투명한 질서 위에서 약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가 더욱 단단해지는 건강한 대한민국과 성주군의 미래를 보장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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