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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가짜석유·정량미달 판매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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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가짜석유·정량미달 판매 뿌리 뽑는다

일간경북신문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6/03/09 16:32 수정 2026.03.09 16:33
형사처벌·행정처분 병행
민생·경제 안전 특별 단속

경북도는 가짜석유 등 부적합 연료 유통 및 정량미달 판매 행위를 근절하고자 한국석유관리원 대구경북본부와 합동으로 특별기획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9일부터 5월 3일까지 2개월간 도내 21개 시·군(울릉 제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 등 불안정한 국제정세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으로 연료비 부담이 증가하면서 가짜석유 제조·유통, 정량 미달 판매 및 부적합 연료 사용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가짜석유 사용은 차량 엔진 및 주요 부품 손상을 초래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으며, 유해가스와 미세먼지 배출 증가로 환경오염을 가중시킨다. 또한 정량 미달 판매 행위는 서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도민의 안전과 민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이번 단속의 주요 점검 사항은 △건설기계(덤프트럭 등)에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불법 판매하는 행위 △공사현장 등 사업장 외부에서 이동판매 차량을 이용해 석유를 판매하는 행위 △정량미달 판매 및 품질 부적합 석유 판매 등이다.

위반 사항 가운데 형사처벌 대상은 입건 후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하고, 행정처분 대상은 해당 시ㆍ군에 통보해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권종협 재난관리과장은 “가짜석유 등 부적합 연료 유통과 정량미달 판매 행위는 도민의 안전과 민생에 직결되는 중대한 위법행위다”며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유통을 근절하고 석유 시장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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