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가 10일 제323회 임시회를 열고 19일까지 제·개정 조례안 10건의 안건 심의와 현장 방문 등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회기에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인환),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중환),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욱), ▲진로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한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박소영) 등이 있다. 10일 오전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에 이어 제반 안건을 의결하며 11일 오후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신청사 건립 사 업, 국가도시공원 지정 관련 시정질문(윤권근)과 5분 자유발언(김재우·김지만·손한국·이재숙·이동욱)이 진행될 예정이다. 12~18일 각 상임위원회는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시정 현장을 방문해 시민의 목소리를 들으며 시정 추진 현황을 살피고 19일 오전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통과한 안건을 최종 의결한다.박경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