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은 12일 부군수실에서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전수조사에 앞서 T/F 단장인 차광인 부군수 주재로 하천·계곡 구역 등 담당 팀장 및 담당자 11명이 참석해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군은 하절기 야영객이 집중되는 수비면 신원천을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지방하천(19개소), 소하천(191개소), 산림계곡, 구거, 세천 구역 내에서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주초에‘하천·계곡 불법 단속 T/F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한편, 3월 한 달간 하천‧계곡 불법시설 전수조사에 앞서 군 홈페이지 홍보 배너 게시, 보도자료 배포, 6개 읍면과 중점관리 지역에 무단 점유 및 불법행위 금지 현수막을 게첨하는 등 사전홍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차광인 TF단장은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불법 시설물 정비와 제도 개선에 힘쓰고 있는 만큼, 영양군도 군민 및 관광객들이 청정영양 에서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장오용기자
봉화군은 하천과 계곡 주변 구역 불법 점용시설물에 대한 단속을 오는 31일까지 ‘1차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역 주요 하천과 계곡 전 구간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특히 하천, 계곡뿐만 아니라 세천, 도립공원, 구거, 산림계곡, 국·공유지 등에 무단 설치된 모든 불법 시설물을 전수조사 할 예정이다.
봉화군은 단속 결과 확인된 불법 시설물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으로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기한 내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 철거와 과태료 부과, 고발 조치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봉화군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관행적으로 지속되어 온 불법 점용 행위를 근절하고, 하천 본연의 기능을 회복시켜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김규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