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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의성 ‘산불 예방’ 불법 소각 과태료 부과..
경북

의성 ‘산불 예방’ 불법 소각 과태료 부과

박효명 기자 manggu0706@hanmail.net 입력 2026/03/29 18:19 수정 2026.03.29 18:20
작년 보다 금액 3.3배↑급증

의성군은 최근 건조한 기후와 강풍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적극 부과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의성군의 불법 소각 단속 실적은 지난해와 비교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3월 현재까지 산림 분야 과태료 부과 건수는 33건(1,0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건(300만원) 대비 적발 건수는 약 2.7배, 부과 금액은 3.3배 이상 급증했다.
또한, 지난해에는 3월까지 적발 사례가 없었던 환경 분야에서도 올해는 20건(7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단순 계도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 위반 행위에 대해 예외 없이 처벌하는 등 불법 소각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산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산림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다. 특히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약 100m 이내)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산림 내 화기 취급 등은 엄격히 금지되며 위반 시 1차 적발에도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박효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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