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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농어촌공사 성주, 농지은행사업 방안 모색..
경제

농어촌공사 성주, 농지은행사업 방안 모색

윤기영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6/03/29 19:18 수정 2026.03.29 19:19
청년농업인 소통협의체 간담회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는 지난 26일 지사 회의실에서 ‘농지은행 청년농업인 소통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청년농업인과 유관기관 및 공사 담당자 등 총 10명이 참석하여 ‘26년 농지은행사업 제도개선 사항 설명과 청년농업인의 현장 체감형 의견 수렴 및 농지은행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함께 모색했다.
‘26년 농지은행사업 주요 개정사항은 농지매매 알선 신설, 귀농인 연령 64세 이하 확대, 전업농육성대상자 지원한도 0.5~1ha 확대 등이다.
또한, ‘23년부터 도입된 ‘선임대후매도사업’은 청년농업인이 농지매입을 조건으로 농지를 장기임차하고 매입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자 선정 권한 및 지원한도(1.0ha→ 1.5ha) 확대, 농지매매대금의 일시상환 기간을 8년으로 단축하는 등 지침이 개정됐다.
‘26년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는 농지매매·임대차사업 474백만원, 공공임대형 농지매입사업 11,404백만원, 선임대후매도사업 724백만원, 농지연금 78백만원,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8ha, 임대수탁사업 80ha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장규석 지사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이 성공적으로 영농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윤기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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