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지구 외 보상·이중지급 등 의혹 조목조목 반박
농촌공간정비사업을 둘러싼 보상 논란과 관련해 청송군이 “법령과 지침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최근 지역 일각에서는 사업지구 밖 시설에까지 보상금이 지급됐다는 의혹을 비롯해 불법 건축물 보상, 소유권 미이전, 폐업지원금 이중지급 등 여러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군은 검토 결과를 공개하고 각각의 쟁점에 대해 해명했다.
군에 따르면 논란이 된 시설은 정비지구 내 유해시설로 판단된 곳이다. 악취와 소음 등으로 민원이 이어졌고, 단순한 관리나 저감 조치로는 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봤다는 설명이다.
결국 철거와 이전을 전제로 보상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일부에서 제기된 ‘사업지구 밖 보상’ 주장에 대해서도 군은 선을 그었다. 공익사업 과정에서 일정 기간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영업손실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불법 건축물 보상 논란과 관련해서는 보다 분명한 설명을 내놨다.
군 관계자는 “보상 여부는 건축 허가 여부가 아니라 사업인정 고시 이전부터 존재했는지가 기준”이라며 “기존에 존재한 시설이라면 원칙적으로 보상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실제 보상금은 감정평가법인 두 곳의 평가를 반영해 산정됐다.
보상 이후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토지는 모두 군으로 이전이 완료된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철거 대상 건축물은 사업 목적상 정비가 핵심인 만큼, 소유권 이전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폐업지원금이 중복 지급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농촌공간정비사업에서는 영업손실에 대한 실비만 지원할 뿐 폐업보상은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별도로 지급되는 폐업이행지원금은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으로, 성격 자체가 다르다는 설명이다.
이전하지 않은 업장에 보상이 이뤄졌다는 의혹 역시 “간접보상에 대한 오해”라고 했다. 군은 주거 이전에 따른 비용 지원 성격으로 주거이전비와 이주정착비, 이사비 등을 지급했으며, 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청송군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농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공익사업”이라며 “보상 전 과정은 법과 절차에 맞게 진행됐다”고 말했다.김연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