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영양플러스사업 2016년 상반기 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는데, 대가야읍외 6개면은 1. 11.~ 1. 15까지 보건소 영양플러스실에서, 다산면 지역은 1. 18.~1. 20까지 다산보건지소 회의실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영양플러스사업은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연간 상·하반기로 나누어 대상자를 선정한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고령군 관내 거주하는 66개월 미만의 영유아와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기준중위소득] 80% 미만 가구로서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1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는 신청이 가능하다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6개월간 현미, 감자, 당근, 검정콩, 우유등 11종의 식품을 지원받게 되며, 월1회 이상 영양교육에 참석하여 영양생활습관을 변화시키는데 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두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