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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물야면, 체납예방을 위한 사전 홍보..
사람들

물야면, 체납예방을 위한 사전 홍보

운영자 기자 입력 2016/01/25 15:52 수정 2016.01.25 15:52

 

물야면에서는 금년부터 부과되는 납세고지서[등록면허세(1.16.~1.31.), 자동차세(6.16~6.30,12.16.~12.31.),재산세(건축물분:7.16.~7.31,토지분:9.16.~9.31.), 주민세(균등할8.16.~8.31.)]에 대하여 고지서가 발송 된 후 납기일 한 주 전부터 체납 예방을 목적으로 납기일을 안내하는 문자를 발송하여 체납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

 

면은 지난 해 체납이 발생 한 후 주민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 하였으나 다수의 납세자들로부터 체납이 발생하기 이전에 안내를 원하고 있음을 파악하고, 하반기부터 이를 실행하여 소기의 성과를 이루어내었다.

 

 농번기 때 고지서를 미처 챙기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납기일을 놓치는 사례를 최소화하여 주민 모두가 성실한 납세자가 되도록 안내하고, 납세 완료 후에 감사의 뜻이 포함 된 문자를 발송함으로써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관계자는 이와 같은 업무를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주민들로 하여금 “성실한 납세는 국가의 주인으로서 주어진 숭고한 권리이자 의무”라는 의식을 고양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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