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군수 김주수)은 2월1일부터 2016년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이하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는 4월29일까지 경영체등록(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농관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밭직불제 중 논 이모작 직불금은 3월15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올해는 농관원과 사전 협의를 거쳐 읍·면에 공동접수창구를 운영, 직불금 신청을 하나로 통합하여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쌀 고정직불금은 평균 100만원/ha, 밭농업직불금은 밭고정 40만원/ha, 논이모작(식량·사료작물) 50만원/ha, 조건불리 직불금 농지의 경우 50만원/ha을 지원한다.
특히 2015년도 직불금 수령자는 전년 등록내용과 변동이 없는 경우, 등록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의성군 농정과 관계자는 “기간이 전반적으로 앞당겨짐에 따라 신청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포스터 및 리플릿을 배부하여 적극 홍보하고, 직불금 신청농가는 신청기간 내 반드시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