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군은 노후·불량주택 개량을 통한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과 귀농귀촌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6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의 낡고 불량한 주택을 개량하기 위해 신축·개축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코자 농협 융자 대상자를 선정하는 사업으로 150㎡ 이하의 단독주택(창고, 차고 포함)에 대해 주택 건축 비용이내에서 융자 지원하며 금년에는 60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대출 금리를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고정금리의 경우 2.0%의 저금리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할 수 있다.
지원 신청은 1월 27일부터 2월 19일까지 읍·면사무소 및 군청 도시건축과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지원내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홈페이지(www.sj.go.kr) 참조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도시건축과(054-930-654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