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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농업경영체 통합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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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농업경영체 통합신청

운영자 기자 입력 2016/02/02 16:24 수정 2016.02.02 16:24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접수

 

 문경시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문경사무소는2월1일부터2016년도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및 농업경영체 통합신청을 접수한다.

 

 이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농업인은2월1일부터4월29일(논이모작은3월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농관원 사무소에 신청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밭 고정직불금 단가 인상 등 밭 직불제 사업내용도 일부 변경됐다.

 

 올해부터는 휴경농지를 포함하여 재배품목에 상관없이 모든 밭작물 재배에 이용된 농지1㏊당40만원이 지급된다.작년까지는 고추,콩,팥,등26개 밭작물을 재배하는농지와2012년부터2014년까지3년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구분하여1만㎡당 각각40만원, 25만원을 구분하여 지급했다.

 

 쌀직불금은 지난해와 같이 직전3년 중1년이상1천㎡이상의 면적에 대해 논농업에종사하거나,논농업을 통하여 수확한 농산물의 연도별 판매금액이 농업인은120만원 이상,농업법인은5만㎡이상의 면적에 연도별 판매액이45백만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조건불리직불금도 지난해와 같이 경지율이22%이하로 낮고 경사도가14%이상인 농지면적을50%이상 포함하고 있는 법정리 중 농지와 초지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다.

 

 문경시 친환경농업과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는 농업인 중 직불금 지급대상 이라면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하며.누락방지 및 농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신청서식을 간소화하고,농업경영체 등록기관인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읍·면에서 공동접수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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