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소방서(서장 정훈탁)는 2016년부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6.1.21.시행)이 시행되면서 시민들이 가질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자 개정된 법령 안내 등을 실시하고 있다.
기존의 법령은 영업을 개시하기 전 1회만 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됐지만 2016년부터 보수교육이 신설돼 모든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와 종업원들이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위반 했을 시 3백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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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존에 실시되었던 안전교육의 경우는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실시하는 사이버교육으로 대체가 가능하였지만 신설된 보수 교육의 경우는 집합 교육만이 인정되기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김대규 문경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은 “시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수교육 관한 사항을 직능단체 간담회, 안내문, 리플렛 및 서한문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