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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이재용배상법' 대표발의..
경제

채이배, '이재용배상법' 대표발의

운영자 기자 입력 2017/01/08 17:16 수정 2017.01.08 17:16
"사익위해 국민연금을 오용한 악질적 행위 응징해야"
▲     © 운영자


 

 국민연금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거나 연기금 운용에 대해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자들을 형사처벌하고, 연기금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일명 '이재용배상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비례대표·정무위원회)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공동발의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8일 밝혔다.
 채이배 의원이 동료의원들에게 회람 중인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민연금의 관리·운용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이득액 또는 기금의 손해액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로 인한 연금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개정안은 기금운용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들(기금운용위원 및 기금이사)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 하여 연금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해당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향후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 등에게도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입은 평가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전망이다.
 삼성물산의 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은 지난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표를 던져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도왔다는 혐의로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박영수 특검팀은 현재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안에 국민연금이 찬성하도록 하는 데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국민연금은 당시 내부 자문기관의 합병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합병 찬성을 밀어붙였고, 이로 인한 국민연금의 평가 손실이 막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의 손해액은 적정 합병비율을 얼마로 보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국민연금이 자체적으로 판단한 적정 비율 1:0.46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손해액은 약 3400억원에 달한다.
 채 의원이 발표한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해 10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채이배 의원은 "연기금은 국민들이 빠듯한 살림을 쪼개서 맡긴 국민의 노후 자산인데 그것을 마치 자기 쌈짓돈처럼 함부로 쓴 것"이라고 비판하며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선심 쓴 책임, 그리고 자기 아버지로부터 기업 경영권을 편히 물려받겠다고 국민들의 노후자금인 연기금에 손해를 끼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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