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금융위원회가 유가·코스닥·코넥스시장 업무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오는 3월 27일(잠정)부터 이 같은 내용의 조치들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가 신설됐다.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동시에 가격이 급락하는 종목을 장 종료(18시) 후 뽑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 익일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를 한할 계획이다.
또 공매도 과열종목은 당일 공매도 비중, 주가하락률, 공매도 비중 증가율 등을 고려해 지정하기로 했다.
9일부터는 고객이 사전에 동의하는 경우 증권사가 고객의 당일 모든 매매 내역을 오후 3시30분 장 종료 이후 일괄 통보가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