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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10m 이내 구역 흡연 과태료..
대구

10m 이내 구역 흡연 과태료

이재욱 기자 입력 2020/05/28 21:27 수정 2020.05.28 21:27

대구 남구청에서는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지난해 12월1일 관내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대구 남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거한 것으로, 2020년 5월31일까지 6개월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2020년 6월부터는 지정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행위를 단속하고 흡연 시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유동인구가 많은 관내 39개소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관리함으로써 금연 환경 조성과 함께 지역사회의 금연 분위기 확산을 꾀하여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남구는 지난 2013년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을 지정하기 시작하여 현재 도시공원 18개소, 교육환경절대보호구역 26개소, 버스정류소로부터 10m 이내 구역 160개소,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구역 39개소, 총 243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이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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